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1. 28.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여부
서이46013-10620 서이46013-10620 서이4601310620 20011128 200111 2001 11 28
요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228, 1994.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8, 1994.01.22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현행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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