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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8.

인정상여가 포함된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서이46013-10705 서이46013-10705 서이4601310705 20011208 200112 2001 12 08

요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회신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인정상여포함)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 가. × ─────────────────×공제율 에 대한 산출세액 총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 포함) 인정상여 외 총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인정상여 나. = × ────────── 근로소득금액 (인정상여 포함)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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