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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0.

조기퇴직하는 공장장이 지급받는 퇴직위로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혜택여부

서이46013-10711 서이46013-10711 서이4601310711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소득46011-21195,2000.10.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95, 2000.10.05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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