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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0.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서이46013-10712 서이46013-10712 서이4601310712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이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이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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