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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9.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768 서이46013-10768 서이4601310768 20011219 200112 2001 12 19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2호 규정의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국일46017-128, 1997.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28, 1997.02.19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카나다와 체결한 조세협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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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3-10768 서이46013-10768 서이4601310768 20011219 200112 2001 12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