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775 서이46013-10775 서이4601310775 20011219 200112 2001 12 19
요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3-2448, 2000.12.23 및 서이46013-10322, 2001.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448, 2000.12.2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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