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7.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0811 서이46013-10811 서이4601310811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3-10809, 2001.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809, 2001.12.26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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