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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7.

○○구조대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이46013-10813 서이46013-10813 서이4601310813 20011227 200112 2001 12 27

요지

○○구조대(○○공무원 23,852명)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대(○○공무원 23,852명)가 공동으로 수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당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조대 ○○공무원 전원이 받은 상금을 ○○공제회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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