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9.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서이46013-10840 서이46013-10840 서이4601310840 20011229 200112 2001 12 29
요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26-44…2의 규정과 우리청 법인 46012-2688(1998.09.21)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688, 1998.09.21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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