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31.
국내출판사가 중국현지인에게 교정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서이46017-10069 서이46017-10069 서이4601710069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7-10696,2001.04.19) 및 (국업46017-496,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696, 2001.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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