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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7.

출판업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원고료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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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일46017-715(1995.11.14), 국일46017-712(1995.1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715, 1995.11.14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원고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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