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26.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 제공함에 따라 받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7-10249 서이46017-10249 서이4601710249 20010926 200109 2001 09 26
요지
비거주자가 오로지 외국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 제공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에 대한 급여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동 급여송금액이 국내원천소득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유사한 질의【제도46017-10387 (2001.4.2) 및 제도46017-12367 (2001.7.25)】를 회신한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 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