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0. 1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서이46017-10338 서이46017-10338 서이4601710338 20011011 200110 2001 10 11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518(1999.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기간 계산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실제 사업장 이전일의 익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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