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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3. 13.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의 구분이유

제도46013-10043 제도46013-10043 제도4601310043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의 구분이유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내비거주자(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내거주자 판정 여부 및 관련서류 국내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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