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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5. 11.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급여의 범위

제도46013-11058 제도46013-11058 제도4601311058 20010511 200105 2001 05 11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은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2998, 1999. 7. 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998, 1999.07.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은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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