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4.
월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또는 시외출장비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11340 제도46013-11340 제도4601311340 20010604 200106 2001 06 04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 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 내용(법인22601-956, 1991.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956, 1991.05.16 귀 질의 1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질의 2 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