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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19.

조기퇴직에 대한 할증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

제도46013-11594 제도46013-11594 제도4601311594 20010619 200106 2001 06 19

요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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