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9.
전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환급세액을 현근무지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3-11806 제도46013-11806 제도4601311806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3-364, 1996.01.31 및 법인 46013-4272, 1995.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64, 1996.01.31 근로소득자의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그 환급세액을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했다 하여 현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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