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4.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받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제도46013-12353 제도46013-12353 제도4601312353 20010724 200107 2001 07 24
요지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 질의 2, 4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같은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7의 경우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8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506, 1998.06.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06, 1998.06.09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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