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8. 7.
일용근로자로서 일급여 4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제도46013-12572 제도46013-12572 제도4601312572 20010807 200108 2001 08 07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3-12428,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428, 2001.07.27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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