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11.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제도46017-10523 제도46017-10523 제도4601710523 20010411 200104 2001 04 11
요지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해외주재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같은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당해 거주자(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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