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6. 29.
국내 프로골프대회 참가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제도46017-11807 제도46017-11807 제도4601711807 20010629 200106 2001 06 29
요지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협회(○○협회)를 통하여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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