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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16.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7-12156 제도46017-12156 제도4601712156 20010716 200107 2001 07 16

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익금산입된 금액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 등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동 익금산입된 금액이 특수관계로부터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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