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0.
외국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여부
제도46017-12275 제도46017-12275 제도4601712275 20010720 200107 2001 07 20
요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동 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대표자가 각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각 직원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를 을종근로소득세로 잘못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감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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