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7. 2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제도46017-12405 제도46017-12405 제도4601712405 20010726 200107 2001 07 26
요지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자격의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미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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