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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납골시설 분양대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

서삼46015-10350 서삼46015-10350 서삼4601510350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33, 2001.03.21 및 제도 46015-11730, 2001.06.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3, 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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