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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서삼46015-10359 서삼46015-10359 서삼4601510359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29, 1998.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9, 1998.07.28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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