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27.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서삼46015-10363 서삼46015-10363 서삼4601510363 20010927 200109 2001 09 27
요지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29, 1999.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9, 1999.02.06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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