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9. 19.

설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서이46012-10202 서이46012-10202 서이4601210202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건축자재의 도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아파트 입주자와 총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아파트의 벽, 천장, 마루에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7~15일의 기간에 걸쳐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부가46015-2154(1997.09.13)와 부가46015-1289(1994.06.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법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 경우의 바이오세라믹 소재 설치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설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서이46012-10202 서이46012-10202 서이4601210202 20010919 200109 2001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