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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5.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징수여부

서이46012-10356 서이46012-10356 서이4601210356 20011015 200110 2001 10 15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당해 비영리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는 별도로 귀 시가 (사)○○위원회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지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감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대한 감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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