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9.
진행중인 건설 사업일체를 양수받은 경우 지출금액 처리방법
제도46012-11974 제도46012-11974 제도4601211974 20010709 200107 2001 07 09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 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 우리청의 부가46015-236, 2001.2.6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 2001.02.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11, 1994. 11. 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 46015-2211, 1994. 11.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