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7.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고 대손세액공제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 사항
제도46012-12714 제도46012-12714 제도4601212714 20010817 200108 2001 08 17
요지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매입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어음이 법인전환 후에 매출처의 부도로 당해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변제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변제한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시 당해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동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대위 변제한 것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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