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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4.

당초 수령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제도46013-10948 제도46013-10948 제도4601310948 20010504 200105 2001 05 04

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유지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 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초 공급한 용역의 계약유지의무위반으로 공급한 용역의 대가중 일부가 취소되고 수령한 용역의 대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방문판매사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성과보수를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지급 한 후, 지급 받은 자가 계약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 받은 성과보수를 반환하는 경우 당초에 교부한 지급조서를 수정하는 것이며, 당초에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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