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7. 18.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비거주자 등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제도46017-12217 제도46017-12217 제도4601712217 20010718 200107 2001 07 18
요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 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 주식의 5%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아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