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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4.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서이46012-10204 서이46012-10204 서이4601210204 20020204 200202 2002 02 04

요지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정기예금,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872(2000.07.14.)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 규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이를 새로 개시한 때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872, 2000.07.14 공익법인 등이 그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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