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
서이46012-10002 서이46012-10002 서이4601210002 20020102 200201 2002 01 02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소기업”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소기업의 기준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