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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3.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의 규정 적용

서이46012-10007 서이46012-10007 서이4601210007 20020103 200201 2002 01 03

요지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작성요령 2.」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528,2001.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는 기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28, 2001.03.1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과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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