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4.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024 서이46012-10024 서이4601210024 20020104 200201 2002 01 04
요지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741, 2001.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741, 2001.12.13 1999.12.31.현재 자산규모 초과로 인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 2001.01.01.이후 개정법에 의한 유예기간의 적용제외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규모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계속하여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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