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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033 서이46012-10033 서이4601210033 20020105 200201 2002 01 05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외항화물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61112)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외항화물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61112)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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