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28.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
서이46012-10034 서이46012-10034 서이4601210034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소득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화폐성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당시의 가액과 결산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차이의 환산손익은 용도 또는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