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28.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서이46012-10036 서이46012-10036 서이4601210036 20010828 200108 2001 08 28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의 금액이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 같은법 부칙 제2조(2000.10.21. 법률 제6273호)의 규정에 따라 2000.10.21. 이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은 제외되며, 2000.12.31까지 발행되어 2000.12.31까지 결제된 약속어음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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