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5.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서이46012-10036 서이46012-10036 서이4601210036 20020105 200201 2002 01 05
요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0.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법인이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46. 2001.12.31, 제도46012-11688. 2001.6.27.)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46.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0.6.30.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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