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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29.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서이46012-10045 서이46012-10045 서이4601210045 20010829 200108 2001 08 29

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농공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우나 같은법 제64조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588(2000.07.18) 및 소득46012-480(1999.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같은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88, 2000.07.18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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