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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8. 31.

신공장의 취득가액 계산

서이46012-10066 서이46012-10066 서이4601210066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 포함)와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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