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서이46012-10077 서이46012-10077 서이4601210077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1998.12.31을 경과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49(1999.0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9, 1999.01.13 조세감면규제법 (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써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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