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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적용

서이46012-10086 서이46012-10086 서이4601210086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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