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4.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100 서이46012-10100 서이4601210100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은 2001. 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4조제3항에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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