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5.

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

서이46012-10106 서이46012-10106 서이4601210106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768(1998.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68, 1998.03.28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 (서이46012-10106 서이46012-10106 서이4601210106 20010905 200109 2001 09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