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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6.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114 서이46012-10114 서이4601210114 20010906 200109 2001 09 06

요지

외국법인이 80%, 내국법인이 20%를 각각 출자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80%, 내국법인이 20%를 각각 출자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육가공장비 매수 등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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