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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129 서이46012-10129 서이4601210129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 제도46012-12537(2001.08.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2537, 2001.08.04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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